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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 전년의 해외주식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 세금은 22%
-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증권사에서는 양도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 주민번호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2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한쪽 증권사에서 신고하도록 신청
- 증권사별로 양도세 신고 신청기간이 다르다. 4월에 대체로 신청 받고, 5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받는 곳이 있으므로 4월 초순 미리 일정을 체크해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한다.
- 키움증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데 기간이 23년 3/24~4/12 → 신청기간이 5월이 아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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