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이란? 아래의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예외로 하여 해당기업을 상장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상장시켜주는 것이므로 당장은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약하는 분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 해주고자 주간사에서 주가 하락 시 청약자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사주는 것입니다. 진시스템을 예로 들면 공모가의 10% 이상 빠지면 삼성증권에 다시 내 주식 사달라고 하면 됩니다. 일종의 위험을 안고 청약하는 거니 최소한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약을 피하시는 분도 있고, 보험 있다 생각하고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목별 환매청구권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종목의 증권신고서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