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전년의 해외주식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은 22%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사에서는 양도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주민번호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2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한쪽 증권사에서 신고하도록 신청 증권사별로 양도세 신고 신청기간이 다르다. 4월에 대체로 신청 받고, 5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받는 곳이 있으므로 4월 초순 미리 일정을 체크해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한다. 키움증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데 기간이 23년 3/24~4/12 → 신청기간이 5월이 아님에 주의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