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시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1. 원천징수 세율1일 급여가 15만 원 이하: 세금 없음 (원천징수 비대상)1일 급여가 15만 원 초과: 8.8% 원천징수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 + 국민연금 2.2%(선택 적용 가능)2. 적용 세목✅ 근로소득세: 8.8% (15만 원 초과 시)✅ 4대 보험: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가능)국민연금 & 건강보험: 근무시간이 짧고, 4대 보험 가입 기준에 미달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즉, 1일 급여가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공제 없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