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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시급제 근로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파란만장 미스김 2025. 2. 2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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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시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 원천징수 세율

  • 1일 급여가 15만 원 이하: 세금 없음 (원천징수 비대상)
  • 1일 급여가 15만 원 초과: 8.8% 원천징수
    • 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 + 국민연금 2.2%(선택 적용 가능)

2. 적용 세목

근로소득세: 8.8% (15만 원 초과 시)
4대 보험: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가능)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근무시간이 짧고, 4대 보험 가입 기준에 미달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즉, 1일 급여가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공제 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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