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등기소 보다는 제일 아랫부분에 설명해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을 추천한다. 신고 필증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자동으로 발급된다. 주말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다. *확정일자 현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가 추가되었나 보다. 📌 여기서 주의사항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확정일자 현황을 둘다 받아야 한다고 한다. *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인/임차인용으로 발급 필수) 오프라인 발급처발급처관할 주민센터법원(등기과,등기소)수수료600원 (공증인이 부여한 경우 제외)준비물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