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위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기

파란만장 미스김 2024. 1. 25. 15:54
반응형

📌요약: 등기소 보다는 제일 아랫부분에 설명해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을 추천한다. 신고 필증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자동으로 발급된다. 주말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다.

*확정일자 현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가 추가되었나 보다.

 

 

📌 여기서 주의사항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확정일자 현황을 둘다 받아야 한다고 한다.

*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인/임차인용으로 발급 필수)

오프라인 발급처발급처관할 주민센터법원(등기과,등기소)수수료600원 (공증인이 부여한 경우 제외)준비물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근처 관할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 발급처발급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500원 (공증인이 부여한 경우 제외)
📌 준비물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매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정보제공 열람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절차

1. 인터넷 등기소 방문 url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회원 가입

 

3. 확정일자 > 정보제공 열람하기 선택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하기

 

 

4.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에서 정보 입력 -> [검색]

 

 

5. 결제하기: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 (수수료 500원)

 

6. 인쇄(pdf 저장 또는 프린터 인쇄)

- 이 쯤해서 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거쳤던 것 같다.

- 열람 버튼 잘 찾아서 누른다.

 

 

📌그런데 위 pdf를 네이버 부동산 보증보험에 제출했으나 까였다. 이유는 세입자와의 계약서에는 도로명 주소로 되어있고, 확정일자 서류에는 지번 주소로 되어있어서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어휴~~~ 찾아보면 되잖아유... 이 넘의 행정주의...

 

그래서 다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다운 받아서 그걸로 제출했더니 패스되었다. 이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즉, 계약서 상의 주소와 확정일자 상의 주소가 통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꼴저꼴 안보려면 1) 계약서 작성시 도로명과 지번 두다 넣어서 작성하든지, 혹은 2) 처음부터 인터넷 등기소가 아니라 국토부 https://rtms.molit.go.kr/ 

 

 

 

🌞 신고필증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거 분이 아주 잘 설명해두셨다. 참고하시길

 

https://blog.naver.com/su8672/223303925665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주말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등

안녕하세요. 짝꿍과 저, 둘 다 타지 생활 중이라 요즘 신혼집 해결을 위해 뽈뽈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주...

blog.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