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갱신 계약시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네이버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갱신을 하면 된다. 이전에도 보증보험을 네이버 부동산 통해 가입한 경우이다. 한 한달 전 쯤에 갱신하라고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갱신 선택하고 다음다음 넘어가면 쉽게 갱신된다. 다만 마지막에 아래의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승인 되면 보증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세입자 혹은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기존 보증보험 기간 종료 후 아래의 서류 준비해서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임대 사업자 등록증 - 렌트홈납세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 -정부24지방세 납세 증명서 -정부24표준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