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갱신 계약시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네이버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갱신을 하면 된다. 이전에도 보증보험을 네이버 부동산 통해 가입한 경우이다.
한 한달 전 쯤에 갱신하라고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갱신 선택하고 다음다음 넘어가면 쉽게 갱신된다. 다만 마지막에 아래의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승인 되면 보증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세입자 혹은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기존 보증보험 기간 종료 후 아래의 서류 준비해서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 임대 사업자 등록증 - 렌트홈
- 납세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 -정부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정부24
- 표준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다운 받아서 그걸로 제출 또는 600원 내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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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위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기
📌요약: 등기소 보다는 제일 아랫부분에 설명해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을 추천한다. 신고 필증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자동으로 발급된다. 주말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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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경우 어느 방법으로든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첨부했는데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확정일자 외 다른 2개의 신고를 한방에 끝낼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그렇고... 임대 물건지 주소에는 지번주소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급한 두 시스템에서 문제 없이 바로 발급 받고, 네이버 보증보험도 가입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와 발급증서의 주소가 다르다고 다시 제출해달라고 한다. 며칠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갈일이 있었는데 중개인이 그렇게 설명해주셨다.
네이버 보증보험 발급 소요시간 : 1주일이 걸린 적도 있고, 2주일이 걸린 적도 있다. 보증보험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승인 검토시간이 오래 걸렸다. 따라서 특정일자까지 보험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면 3-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승인이 나고 납부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보증보험 증서가 발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