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국세청] 환급금통지서 발송 안내 알림을 받았다. 확인해보니 1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어떠한 사유로 내가 낼 세금보다 더 납부했었나 보다. 국세 환급은 홈택스 앱이나 사이트에 방문한 후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 국세 환급금 확인하기 - 홈택스 방문 후 로그인 - 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중 하나를 이용하여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개인사업자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도 환급금 조회 가능 🌀 국세 환급금 신청 : 환급계좌 등록 -위 이미지 중 노란색으로 표시한 [환급계좌개설(변경)]을 선택한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면 세목에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된다. -은행 선택 -계좌번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