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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가세 환급금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국세청 환급금 통지서)

파란만장 미스김 2023. 9.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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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국세청] 환급금통지서 발송 안내 알림을 받았다. 확인해보니 1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어떠한 사유로 내가 낼 세금보다 더 납부했었나 보다. 국세 환급은 홈택스 앱이나 사이트에 방문한 후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 국세 환급금 확인하기

 

- 홈택스 방문 후 로그인

- 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중 하나를 이용하여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개인사업자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도 환급금 조회 가능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국세 환급금 신청 : 환급계좌 등록

-위 이미지 중 노란색으로 표시한 [환급계좌개설(변경)]을 선택한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면 세목에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된다.

-은행 선택

-계좌번호 입력

-신청하기 클릭

국세 환급금 신청

 

🌀 환급계좌개설 신고 전 주의사항

- 계좌신고 후 3일 이후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 내 경우 평일인 18일 신청하고, 평일인 20일 점심시간 즘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확인되었다.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 신고서 기재한 환급계좌 변경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고할 경우,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된 계좌를 ‘해지’ 하셔야 합니다.
( 신고된 계좌 해지 및 변경은 [계좌변경] [계좌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 상세내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이용 바랍니다.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환급 계좌 변경 방법

- 만약 등록한 국세 환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내가 기존에 등록한 계좌

- 상단 메뉴 중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 아래처럼 기존에 등록한 계좌 내역 옆의 [변경 및 해지]를 선택한다.

(참고. 바로 계좌변경을 선택할 수는 없다)

 

- 아래처럼 [계좌변경]이 체크되어있고, 기존에 등록한 세목, 은행,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신청하기] 선택하면 원하는 대로 내역이 변경된다.

- 위의 박스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변경된 계좌로 국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이 경우도 3일이 지나야 환급이 시작되고, 만약 휴일이 끼였다면 환급 받는데 더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손택스에서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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