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menuNo=709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2481&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19 기획재정부 훈령·예규 www.moef.go.kr * 출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함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3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100% 아니고 50%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