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아래 메시지 받았습니다. 환급되었다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열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통장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와 있었고, 아래 메시지는 오늘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원리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 근로 이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돌려받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는 전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11월에 중간납부 예납을 합니다. 즉, 전년 5월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냈다면 그 절반인 50만원을 11월에 중간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에 사업을 잘 해서 종합소득세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중간 예납한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