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지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고, 아이가 있다면 자녀 양육을 지원해두는 제도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