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민연금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했던 부분에 대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1. 사이트 방문 2. 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주의사항 :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사업장 관리번호이다. 보통 사업자 번호 넣고 마지막에 0을 넣는다. 3. 메뉴 선택 전자민원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선택- 동의동의 확인 선택 4. 납부확인서 발급받기[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면 프린터 인쇄 혹은 pdf로 저장 가능하다. II.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검색 아래 링크의 세무사분 글 중 중간 즈음부터가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문서 다운 방법인데 아주 간단하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