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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조건에 맞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무일수 ÷ 365)
즉, 1일 평균임금의 30배를 곱한 후, 1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예시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A씨는 건설 현장에서 1년 6개월(540일) 근무
-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600만 원
- 해당 기간의 총 근무일수: 60일
1️⃣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 600만 원 ÷ 60일 = 10만 원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0만 원 × 30) × (540 ÷ 365)
➡ 약 444만 원 지급
✅ 예시 2: 불규칙한 근무 일정
- B씨는 식당에서 1년 3개월(450일) 근무
-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450만 원
- 해당 기간의 총 근무일수: 50일
1️⃣ 1일 평균임금 계산
450만 원 ÷ 50일 = 9만 원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 (9만 원 × 30) × (450 ÷ 365)
➡ 약 333만 원 지급
추가 유의사항
✔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수당도 포함될 수 있음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미지급 시 근로자가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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