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 메뉴가 좀 변경되어 지난해와 다르다.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려면
아래 화면처럼 홈택스 상단의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해야 한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na2807/223343953521
🌀 기간별 보증금과 월세 등록, 세입자 변경 사항만 알고 있으면 된다.
기존 세입자 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고 저장하면 된다.
단, 지난해에 세입자가 변경되었다면 앞서 살던 세입자와 보증금/월세를 기간에 맞게 입력하고, 나중에 바뀐 세입자 정보는 다시 기간에 맞게 입력해주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은 모두 패스하고 확인 누르고 제출 누르면 신고가 끝난다.
명심할 사항 : 앞으로 절대 주택임대사업자는 안할 것이다. 보증보험 가입부터 렌트홈 신고 등 매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반응형